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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품고 당당하게

 

 입사할 때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열심히 임하고 싶지만 안팎의 이유로 그게 힘들 때가 있어요. 사직서를 마음에 새기며 꾸역 꾸역 다니게 되지요.

   혹은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고용주도 근로자도 원하지 않는데 일을 그만두게 생기게 되는 일이 생겨요. 참 안따까운 일이예요. 

 그래도 현실로 다가왔으니 대책을 세워야 겠지요.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반짝여 줍니다.

⤱ 지급기준 

  보통 1년이상 근무한 경우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점을 잘 알아보아요.

  일주일에 근무의무기간이 있어요. 한달 4주에 동안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자격이 안되요. 그래서 고용시장에서 가끔 보면 15시간 되게 근로자를 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조항을 빠져나가려고 하나봐요. 

  기한이 있어요.  사유가 발생하고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하려면 고용주와 동의하에 가능합니다. 이건 근로자를 위한 규칙인가 봐요. 그리고 일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계산법

많이 많이 주면 좋겠지만 일한 시간 대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입사일에서부터 얼마나 근무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근무한 기간을 체크합니다. 그것을  1년 365일을 나눠준 후 거기에 한달 30일치를 곱해줍니다. 

  그럼 최소, 최대 제한이 있을까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있습니다.  그 법과 회사에 나와있는 규칙 중에서 큰 금액을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예시

그럼 실제 계산되어지는 예를 볼게요.

기본급과 수당이 있는데 수당은 포함 안됩니다. 

직전의 삼개월간 에 해당되네요.



  노동부에서는 위를 권장하지만 업체에 따라 지급하는 기준과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문의를 해보아야 합니다.


아래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계산기입니다.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국세청 홈피에 가면 퇴직소득에 따른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세액이 붙는군요. 참 벼룩의 간을 흑흑

 

  아무쪼록 대화와 협상을 잘 해서 서로 윈윈되는 방향으로 잘 이야기됐으면 합니다. 나가는 마당에 챙겨주지 않아요. 내권리는 내가 찾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관련하여 좋은 영상이 있기에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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