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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어떻게 굴려야 하나?

 퇴직금 어떻게 굴려야 하나? 


퇴직금 한꺼번에 받고 어디다 굴리나요? 

거금을 받아놓으니 난감해요. 보통 은행에 irp 계좌로  받게 되는데요. 문제는 바로 찾게 되면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급전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조금 더 굴리고 찾는게 낫겠지요~ 

금액이 크다면 나누면 좋을 거예요. 급할 때 찾는 용도와 좀더 놔둬도 되는 용도로요. 그게 가능한지 알아보아요. 


1. 퇴직소득세

퇴직금을 연령전에 하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IRP 계좌 안에서 굴리는 동안은 이 퇴직소득세 내는 것을 보류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동안 이자나 배당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지 않스니다. 

보통 계좌에서는 이자나 배당에 대해서 15.4 %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퇴직연금 계좌인 IRP 계좌를 깨게 되면 그때 세금을 부과되는데 그 때는 처음에 내야 했던 세금만 내면 됩니다. 만약 예금을 들어 원금을 굴려 이자와 원금을 받게되면 계좌 깨기 전까지는 다시 원금과 이자를 굴릴 수 있게 됩니다.  

만약 금액이 커서 따로 굴리고 싶다면 한 회사에서 받은 계좌는 놔두고 따로 만들어서 그쪽에서 다시 납입하고 굴리게 되면 가능합니다. 한번 섞이면 분리할 수 없지만 처음부터 따로 되어 있으면 하나를 깨게 되어도 나머지 하나는 남아 있게 됩니다. 


2. 퇴직금 세금 감면

55세 이후에 IRP 계좌를 깨게 되면 원래 내야 했던 소득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내야 할 소득세도 퇴직금을 10년으로 나눠받게 되면 세금도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연차가 인정되려면 55세가 된 후 연금개시를 하여 적은 금액이라도 받아서 연차가 인정됩니다. 늦게 연금수령을 시작하면 그 때부터 10년이 걸립니다. 55세부터 시작해야 65세에 연금 수령이 끝나게 됩니다.  수령금액은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당장 필요하지 않다면 만원만 받다가 마지막에 남은 금액을 다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물론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3. 퇴직소득세의 이연(보류, 연장)

소득세법에 보면 퇴직일에 연금계좌가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었을 경우, 퇴직해 퇴직금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연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원천징수 되었을 경우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4. 퇴직소득세 환급

그럼 이연퇴직소득세는 얼마 나올까요. 환급의 경우 이미 원천징수 세액은 빼야 합니다. 


이연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산출세액  x (연금계좌로 지금 이체된 금액/ 퇴직소득금액) 


환급절차는 세무서, 기업, 근로자, 연금계좌취급자가 얽혀서 좀 복잡합니다. 

근로자가 기업에 퇴직신청을 한 경우 퇴직급여지급가 원천징수를 합니다. 

근로자는 연금계좌취급자인IRP계좌 기관에  퇴직금 입금 과세이연계좌 신고서를 냅니다. 

연금계좌취급자(IRP) 는 기업에 과세이연신고서 를 냅니다. 기업에 세무서에 환급신청을 하고 세무서에서 기업에 환급을 해 줍니다. 기업에서는 연금계좌취급자(IRP) 에 게 환급금을 입금해 줍니다.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2016년에서 2019 년에는 조금 다른 계산방법을 취합니다. 현행 규정을 소개할게요.


퇴직소득 금액
(퇴직급여액 - 비과세 소득)
퇴직소득공제(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X 12
퇴직소득공제(환산급여공제)
퇴직소득과세표준
퇴직소득산출세액
(과세표준X 세율) / 12 X 근속연수
기납부(과세이연) 세액)
차감 원천징수세액


2020년 이후 퇴직부터 적용




#퇴직후 나오는 건강보험? 어떻게 대처할까

#외국인도 국민연금 내나요? 

#퇴직금을 어디다 굴려야 될까요? ! 

#연금저축과 IRP 장단점 알고 투자해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602&cntntsId=7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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