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 주식계좌
미성년 자녀에서 개인연금 계좌를 만들어주고 거기서 증권거래 할 때 장점은?
위탁계좌가 아닌 개인연금 계좌 만들기. 연금저축계좌가 해달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의 장점 | 일정금액 한도 안에서 세액 세액공제 혜택 |
해지하기 전까지 세금이 안 붙음 |
연금저축계좌는 펀드와 ETF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 붙지 않기 때문에 효율이 좋습니다. 이익이 발생해도 세금이 따로 없습니다. 일반 계좌의 경우 수익이 발생하면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일반 계좌는 국내 채권, 해외에 투자하는 ETF등 모두 15.4 % 를 떼고 나머지 금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수익에서 세금만큼을 제하고 받게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투자 대상을 자꾸 변경하게 되면 계속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이런 수익이 모여 모두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적용되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됩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중간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지않게 되면 나중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16.5%로 분리과세 됩니다. 분리과세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그 소득만 별도로 보게 됩니다.
ISA나 IRP도 마찬가지지만 이 두 계좌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연금 저축만 미성년 자녀가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 연금저축계좌는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한정되어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반계좌를 투자한다면 연간 250만원까지는 수익이 나도 문제가 없고 연말에 인적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할 때 유리한 경우는 소득이 종합소득세에 해당해서 많이 나는 경우에 적용하면 좋겠지요.
■ 종합소득세
이자나 배당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신고해야 될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종합소득세를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은 이자와 근로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는데요. 세율은
12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 15%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 24% |
8,800만원 초과 | 35% |
이렇게 누진세율로 적용됩니다.
보통 근로소득은 연말에 처리를 하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합산하여 신고하고 총 소득을 부과됩니다.

https://mhodorry.blogspot.com/2024/12/irp.html
연금저축과 IRP 차이점, 단점 : 연말 정산 혜택
연금저축과 IRP 차이점, 단점 : 연말 정산 혜택
mhodorry.blogspot.com
참고 : 손에잡히는 경제 속 상담소
https://www.podbbang.com/channels/75/episodes/25058498?ucode=K-YAkYsUgB
www.podbbang.com
https://youtu.be/sXqlTU6JAIk?si=g5KxlrVoTQY-sF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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