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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건강보험료 준비해 부당한 일 피해보아요!

 

퇴직 후 건강보험료

일정선의 임대료 수입만 있어도 배우자의 건강보험 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게 됩니다.  

회사에 가입되어 있을 때는 회사와 반반 내게 되는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전부 100% 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부담스럽고 갑자기 많아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도 합산되어 많아 보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임대료 뿐만아니라 주택, 토지 등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일단 실직을 하면 부담이 되어서 임의 계속가입가 있습니다. 


은퇴 건강보험료

소득을 보는 부분에서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배당, 이자 등이 있습니다. 

재산쪽에서는 토지, 주택, 건축, 항공기, 선박, 전월세 임대료가 있습니다. 


소득 점수는 

336만원 초과 ~ 7억 1776만원이하95.259 + (336만 초과할 때 만원당  2.835)
7억 1776만원 초과20348.90 


재산 점수는 

 450만원 이하가 최저이며 60개의 등급으로 나누어집니다.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4대 보험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 1억원은 기본 공제 됩니다.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부과가 폐지되었습니다. 

임의 계속가입 건강보험료

퇴직전 최고 12개월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고  3년동안 이를 유지하며 지역가입다가 되는 걸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신청하면 회사에서 반 부담하듯이 절반만 납부하면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퇴직전 18개월 전까지 1년이상 일을 해야 합니다.   신청기한은 퇴직 후 납부요청받고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납부했다면 환급받고 다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전 급여가 많다면 그냥 지역가입자 내는 것보다 더 많이 낼 가능성이 있으니 공단에 확인 후 신청하세요. 


사업소득이 전보다 줄었다면 이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소득은 나중에 신고되기 때문에 줄었으면 그 때 미리 신청하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각종 재산을 건강보험을 내고 있는 가족으로 명의이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리미리 대비해서 폭탄맞지 않도록 계획해 보아요! 


피부양자가 되려면

배우자를 포함한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에 속해야 합니다. 형제자매 요건으로는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등 조건이 또 있습니다. 

합산소득이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를 등록하지 았았을 때는 소득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은 1000만원이하 / 연간

재산은 5억 4천만 이하

형제자매는 합이 1억 8천만 이하가 되어야 피부양자 등록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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