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20개월 공시이율형 연금보험을 들었다면? 사업비는 300만원이나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공시이율형
계약자가 낸 돈에서 일정비율의 사업비를 뗀 다음 그 나머지에서 보험사가 매달 불리는 제도입니다. 이런 상품을 공시이율, 적용이율이라고 합니다. 이 이율을 바로 위 나머지 금액에 합산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금리가 늘 같을 수는 없어서 이를 보장하는 최저보장 이율이 있습니다. 공시이율 금리보다도 중요한 것이 사업비와 최저보장이율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사연자의 20년 20개월이라면 매달 내는 20만원에서 사업비 3만원이 빠집니다. 공시이율이 3.1%인데 70%라면 최저보장이율은 3.1의 70%인 2.17%가 됩니다. 상품에 따라 10년 이내와 10년 이후의 최저보장 비율이 다르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만약 10년이후가 1% 보장이라면 10년까지는 2.17%이지만 10년 후는 최저보장 1%가 됩니다. 이제 공시이율상품의 뜻을 잘 알 수 있겠지요. 내용을 알았으니 이런 상품을 갖고 있다면 최저보장이율을 조회해 보아요.
이 상품의 최대 장점은 10년까지 비과세라는 겁니다. 좋은 점도 있지만 처음에 사업비를 떼고 시작하니 원금보장으로 회복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 금리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최저보증이율 < 공시 라면 공시이율 사용
최저보증이율 > 공시 라면 최저보증이율 사용하여 상품에 적용됩니다.
납부한 금액을 생각해서 나중에 이익인지 손해인지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은 시장금리를 따라갑니다. 시장금리 얼마인지 알아보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새로 가입하려는 분이 있다면 정부 공식 홈페이지 보험다모아 상품을 비교,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상품 용어를 잘 알고 예정된 미래로 대비하셔요.
판례
여기서 적용한다는 말을 가지고 해석에 대해 판례가 있던 적이 있습니다. 삼성생명관련해서요. 이 판례 결론은 이렇습니다. 가입할 때 계약인이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원고 승소 판결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mhodorry.blog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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