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한 번 고용되면 회사에서 퇴직을 시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내보낸 게 아니라 개인이 사직을 하는 걸로 마무리하려는 경우가 많아요. 어디까지나 권유이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거부할 수 있다고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지요.
직장을 다니면 자동으로 고용보험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 고용보험의 기능을 잘 알고 활용해 보아요.
육아휴직 대신 구직급여를 먼저 사용하면 고용보험 사용으로 나중에 환급받는 금액이 적어질까요?
만약 회사에서 퇴직을 원하는데 무급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구직급여 받게되면 다른 연금 보험에도 영향이 있을까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보통 위로금조로 좀더 챙겨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출산휴가나 육아 휴직으로 사직을 권유받기도 하는데 근래에는 이를 금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휴직 전 급여의 75%만 지급이 되다가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후 지급됩니다. 이 제도는 바뀔 수 있다고 하니 다시 확인 바랍니다.
구직급여
권고사직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구직급여를 받는 조건에 들어갑니다.
권고사직의 조건으로는 그만두기 전 18개월간 180일 동안 고용보험에 들어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적어도 1년 6개월을 근무하고 그 중 6개월은 고용보험이 들어간 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단 육아휴직 기간이 그 사이 있다면 그 기간은 제외해야 겠지요.
육아휴직 직후 권고사직 되어도 구직급여 해당됩니다. 다만 권고사직이라면 권고사직했다는 확인서를 회사에서 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조건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 |
비자발적 퇴사 |
만약 여러 회사를 다녀 이직을 여러 번 해도 합산으로 계산됩니다.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다른 환급제도는 없습니다. 환급금이 없으니 구직급여를 받아도 다른 손해는 없습니다. 구직급여는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세금이 안 붙습니다.
25년 육아지원 3법 통과
25년 2월23일 시행이 이루어지는 법이예요. 여기에는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이 해당합니다.
기존 | 변경 |
월 150만원 산한석 유아휴직급여 | 월 회대 250만원으로 (1월~) |
복직후 6개월 뒤 25% 지급 | 폐지 |
대체인력지원금 80만원 | 120만원으로 |
생후 18개월 내 부부 동시 육아휴직시 적용 6+6 | 연2960만원까지 지원 |
휴직급여는 1,2,4 개월은 250만원, 4,5,6개월은 월200이며 7개월이후는 월160만원 으로 변경됩니다.
한부모 가정의 경우 첫 3개월은 기존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신청조건
아빠, 엄마 모두 육아 휴직 3개월 이상 사용 가능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 아동은 무조건 1년 6개월 연장
육아휴직을 4번으로 나눠 사용 가능해 집니다.
맞돌봄 위해 변경되었습니다.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길어졌어요.
육아로 근로 단축 연령이 8세에서 12세로 변경되요.
임신했을 때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12주안에서와 36주 -> 12주 안, 32주 이후로 확대됩니다.
미숙아인 경우 집중치료할 경우 출산휴가가 90일에서 100일로 변경되요.
난임휴가는 기존에 연간3일 유급휴가1일에서 6일로 늘어나고 급여지원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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