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에는 종류가 참 많아요. 퇴직연금,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이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개인연금입니다. 노후대비로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있긴 하지만 나중에 수령액이 그리 많지는 않을 듯 해요. 그래서 여유있는 분들은 개인연금을 따로 많이 가입합니다.
1. 개인연금과 세금
문제는 나중에 받을 때에요. 국민연금도 일정금액 이상 납입하고 개인연금 꾸준히 납입해서 연 수령액이 2000만원 이상이 된다면 생각할 게 많습니다. 그 문제는 세금이겠지요.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지 잘 알아보아요.
2. 개인연금의 공제
일단 공적연금은 뺄 수 있는 부분은 연금 소득공제와 기본 소득 공제로 공제를 받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힘듭니다.
개인연금은 연금저축만 세금을 냅니다. 혹시 비과세나 세금혜택이 있는 개인연금이라도 연금 부을 때 세제혜택이 따로 없었다면 상관이 없게 되어 제하면 됩니다.
소득공제, 세제혜택 있는 연금에서만 따져보는데 여기에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가입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3. 가입시기에 따른 개인연금
구 개인연금 상품 | 2000년 12월 말일까지 가입 | 연간 납입액의 40% 또는 최대 72만원 소득공제 | 중도해지시에는 이자소득세를 부과. 그러나 55세 이후 5년이상 수령한 상태라면 세금이 0 |
개인연금 | 2001년 1월 ~ 2013년 2월 가입 | 5년 동안 나눠 받기 | |
개인연금 | 2013년 2월 이후 | 10년 동안 나눠 받기 |
4.연금수령액이 1500만원 이상
넘어가게 되면 세금이 많아집니다. 이럴 때 해결책은 연금을 받는 기간을 길게 늘여서 1년에 받는 금액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방법은 미리 수령해서 해마다 받는 연금량을 줄입니다.
만약 2005년 위 표에서 두번째 경우에 해당한다면 5년동안 나눠받게 됩니다. 만약 1억을 받아야 한다면 1년에 2000만원으로 세금이 많이 나오게 되니 5년보다 긴기간을 설정하여 1년에 받는 세금을 1500만원 밑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게 되는 세금을 아끼게 됩니다. 그런데 상품에 따라 연금 수령액을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되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연금저축펀드로 계좌를 이전하여 자유롭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생각해 연금 투자 전략을 잘 짜야겠지요.
5. 연금소득세율
확정기간이라면
소득세율 | 수령 나이 |
5.5 % | 55 ~ 69 |
4.4 % | 70 ~ 79 |
3.3 % | 80 이상 |
이 상품이라면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춰 소득세율을 아낄 수도 있습니다. 불확실한 노후에 재무계획을 잘 짜서 행복하게 보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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