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연금계좌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작고 소중한 월급에서 국가가 떼어가는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연합니다. 회사에서 나중에 주는 퇴직금은 퇴직연금으로 회사가 굴리는데 보통 금융기관에 맡겨놓고 거기서 운용하지요. 마지막으로 개인연금은 각각 개인이 따로 가입해서 드는 연금을 말합니다. 100세시대에 안전빵을 많이 만들어놓으면 좋겠지요.
비과세 가능한 개인연금펀드
개인연금에는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가 있습니다. 첫번째 것은 사업비를 제하고 운영하고 제시한 수익률이 약속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불안하지요. 나중에 얼마가 되어 나올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남은건 개인연금저축펀드인데 이 부분을 운영하려면 직접 개인이 공부해서 재테크할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아래에서 살펴볼게요.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1년에 불입할 수 있는 한도가 1800만원입니다. 꼭 여기 안맞추고 이보다 적게 넣고 싶다 하면 가능합니다.
이름에 있는 것처럼 투자후 바로 찾을 수 없습니다. 계좌 유지기간은 적어도 5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연금개시는 55세로 10년이상 나눠받는게 세율에 유리합니다.
이 계좌안에서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 IRP 합해서 최대로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는 소득에 따라 달리집니다.
근로소득이 5,500만원이하 또는 종합소득이 4,500만원이하면 16.5%
근로소득이 5,500만원초과 또는 종합소득이 4,500만원초과면 13.2%
세액공제율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과세이연 혜택
우리가 은행에서 예금을 들고 이자를 받아도 거기에 세금을 뗍니다. 거기서 자유로운 게 바로 개인연금계좌입니다.
아예 못떼는 것은 아니고 저율과세를 합니다.
원래 떼어야하는 배당소득세 15.4% 대신 잘 굴리고 나중에 3.3~5,5% 의 연금소득세를 뗍니다.
원금에 대해서만 떼기 때문에 그동안에 잘 굴리면 금액이 늘어나지요.
다만 앞으로 해외 배당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원천징수 세금을 떼고 나중에 일부 세금공제됩니다. 이 부분을 두고 과세이연폐지라고 하는데 국내배당은 똑같이 보장받습니다. 그리고 계좌안에서 매매차익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연금계좌 인출
만약 세액공제가 되는 900만원이상 납입하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연금저축은 부분 인출이 가능하고 퇴직계좌는 인출이 불가합니다.
그러면 세액공제 받는 금액까지 납입하고 나머지 금액은 인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지요.
이 계좌는 여러 금융사에 여러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 계좌에는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 넣고 다른 계좌에 추가 납입해서 혜택만 볼 수 있습니다.
또는 배우자가 일을 안 하고 있는경우 일하는 배우자에서 공제받고 일을 안하는 배우자의 계좌에서 세액공제 없이 굴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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