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양도세란
피치못할 사정으로 부동산을 자녀에게 상속하거나 배우자에게 증여할 일이 생깁니다. 그 부동산에 대출이나 전세보증 이 물려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부채를 같이 주는 것이 부담부증여입니다. 이 부분도 같이 증여세가 물리면 많이 불리하겠지요. 이 부분을 빼고 증여세나 양도세 과세대상입니다. 받는 부분에서는 부담부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승계시 부채가 있다면 채무액도 재산이 되게 되어요. 채무액이 유상매매가 되는 거지요. 부담부증여는 이미 지급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도 이미 된 것이고 취득세를 낼 것이므로 일반 증여 3.5 세율을 적용 안해요.
그러나 승계 받는 이가 1주택자라면 증여로 3.5% 부과될 가능성이 있어요.
상속세 계산시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0원 |
5억원이하 | 20% | 1천만원 |
10억원이하 | 30% | 6천만 |
30억원 이하 | 40% | 1억6천만 |
30억 초과 | 50% | 4억 6천만 |

주택증여세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지 않고 아파트 등 부동산을 얻게 되면 세금이 물리는 것이 증여세입니다.
상속과의 다른점이 있습니다.
상속은 사망이라는 사건이 있어야 하고 증여는 그 전에 이뤄지는 것이예요.
부도는 자식에게 5000만원을 증여할 수 있어요. 기간은 10년 이예요. 이 금액만큼은 증여면제한도예요.
혼인이 있게 되면 1억원까지 면제한도가 발생하게되요.
*증여재산공제
증여자 | 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기타친족 |
공제한도 | 6억원 | 5천만원(미성년자면 2천만원) | 5천만원 | 1천만원 |
자녀의 혼인은 혼인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앞 뒤로 2년이내로 모두 4년의 기한이 주어져요.
신고방법
증여세는 부동산을 증여받는 사람이 해야하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방법은 관할 세무서,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홈택스에 자동계산을 할 수 있어요.
*신고하지 않거나 적거나 많게 신고하면
일반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 X 20% |
부정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 X 40% |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 일반 과소신고 납부세액 X 10% |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 부정 과소신고 납부세액 X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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