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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국민연금 내나요

 외국인으로 일하게 되도 국민연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과연 내야 할까요?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그 시간이 일정시간 넘어가면 안내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어도 국내 소득을 벌고 있고 나이에서는 18~65세 에 해당하면 가입해야 합니다.

파트타임이나 일용직 근로자도 해당됩니다. 


아르바이트 조건

1. 일용직근로자는 1개월 이상 일하거나 한달에 8일 이상 일할 때 

2. 근로시간이 월 60시간이상 또는 한달 월급이 월 220만원 이상

3. 사회보장 협정 국가의 경우 보험가입을 면제받거나 각 나라 연금 기간을 합산 하거나 해외 수령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본국의 연금이 있다면  중복 내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입 내용을 본국에 요청으로 우리나라에 제출해야 합니다. 


성인 자녀 연금

자녀가 성인이 되니 국민연금이 나왔습니다. 소득이 없지만 가입해야 할까요? 

국민연금은 나~중에 추후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한번이라도 내면 나중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속 납입하지 않으려면 탈퇴를 해야 합니다.  미납 후 3년 경과시 그 보험료는 영원히 납부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국민연금을 내다 공무원이 된 경우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을 합해 10년이상이 되면 받을 수 있고 10년이 안되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탈퇴

외국인의 경우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한국 국민이어도 이민을 가게 되면 탈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외의 경우는 탈퇴가 힘듭니다. 

하지만 중단이나 납부를 멈추는 것은 가능합니다.  실직이거나 소득이 없으면 많이 부답되겠지요.  연금 통지서의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납부 중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미납

그러면 안 내면 어떻게 될까요? 

미납이 되면 가산이 되게 되고요. 나중에는 독촉장이 날라 옵니다. 압류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초반에 잘 해결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당장 힘들다면 납부 예외 유예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급요건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는

가입기간이 10년 미만 
가입자의 사망. 그러나 유족연금이 안되는 경우
국적 상실 또는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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