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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전환 가입으로 이익챙기기![대학생포함]

 

가입기간이 2018년 8월 3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끝나는 적급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종합청약저축 통장입니다. 혜택이 남다른 만큼 조건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기존에 가입해 개설되었다 하더라도 전환할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먼저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만 19세 부터 만 34세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소득제한이 있습니다. 전년도 연봉 삼천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무주택을 기본으로 합니다. 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경우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입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마지막 부분이 애매하네요. 부모가 집이 있다고 성인 자녀가 독립하지 말란 법은 없잖아요. 직장 등의 문제로 따로따로 집이 필요할 텐데 무주택 새대의 세대원이라니...

이율
 이율은 원금 5천만원 까지 해당하는 금액의10년간 최대 3.3%입니다. 비과세 입니다. 최대일 때이므로 각 금융기관에 문의해 보아야 합니다.  일반 통장이 1.8%인 걸 보면 엄청난 혜택입니다. 


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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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농협,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입니다. 주요 금융기관은 취급하는 곳이 있으나 다 하지는 않네요. 전환하려 한다면 같은 곳인지 확인해 봐야합니다. 


구비서류
 은행에 제출하는 서류는 기본적으로 3개월 안쪽에 발급받은 것이여야 합니다.
1. 주민등록등본
2. 무주택 확약서
3.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4. 병역증명서

무주택 확인서는 소득공제를 위해서 필요하기도 한 서류입니다. 청약을 가입한 은행에서 발급해 줍니다. 가입자 본인을 증명서는 신분증, 등본이 필요합니다. 은행마다 필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홈택스에서 ISA 용 소득확인 증명서를 뗄수 있습니다.  소독확인이 안된다면 원천진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표 혹은 2년전 원천징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해지할 때

 과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입후 3년 안에 세대주 예정되어 있는 조건의 경우 등본, 초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매달 넣다가 중지한 경우는 은행에 전환 신청하면서 이전에 넣은 것은 인정해 줍니다. 다만 통장에 신규라고 나오니 헷갈리지 마세요. 청약통장의 경우 다른 것과 다르게 매달 10만원만 회차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들어가려는 곳이 공공인지 민간인지 잘 생각해 보고 해당 금액을 목표해서 넣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오랜 시간 묶여 있을 돈이 되기 쉬우므로 다른 적금과 병행해서 넣기를 추천합니다. 언제 집을 살지 모르는 상황에서 결혼 등의 이유로 거금이 필요하면 깰 수밖에 없으니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납입하시길 권합니다. 
  
 내년까지이니 미루지 말고 정부에서 주는 혜택으로 조금 더 이익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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