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법령변경 소개합니다.
20년 2월 21일 계약분부터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1. 거래 후 신고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30일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2. 거래 계약 해제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무효, 취소시에는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3. 허위계약을 할 경우 처벌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최대 3000만원에 달합니다. 2의 신고가 늦어져도 과태료가 있습니다. 이경우는 최대 300만원입니다.
4. 법인이 주택거래를 하면 신고해야 할 사항이 확대됩니다. 법인도 이제 주택을 거래할 때 보고 해야 합니다. 필수 입니다.
5.주택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와 3억원이상의 경우 20년 3월 12일까지 거래분입니다.
-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분입니다. (20 년 3월 13일부터 10월 26일까지)
-모든 투기과열지구 신규의 경우 (20년 10월 27일부터)
- 증빙서류는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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